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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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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s.goldennet.co.kr |
| 211.236.180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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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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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s2.goldennet.co.kr |
| 211.236.180.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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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FAQ |
Home > 고객센터 > FAQ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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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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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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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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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통신업 신고에 관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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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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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단 카드결제를 채택하지 않은 사이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) 부가통신업신고는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서울체신청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-4 전화 02-2040-3155 부산체신청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전화 051-600-3000 경북체신청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-2 전화 053-757-1136 강원체신청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전화 033-749-2022~9 전남체신청 광주 동구 대의동 45-2 전화 062-231-2176 전북체신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전화 063-240-3552
준비서류 1. 부가통신사업신고서 2. 사업계획서 3. 등기부등본(법인)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) 1부 4. 사업용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1부 (통신망구성도의 PG사 란에는 PG사 이름을 적어 주세요. 케이에스넷 텔렉 등) 5.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(물리적정보보호, 개인적정보보호대책)1부
위의 1,2,4,5 번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고객님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하신 다음 프린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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